자가용를 드라이브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접촉사고가 이따금 생성하곤 한다. 이와 같은 운전사고가 보이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약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약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위험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접촉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보이게 수원 추나요법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수원추나요법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미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이후 보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요법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이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처치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체로운 한방요법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처치에 대해 승용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복잡하지 않은 확인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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