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접촉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은 운전사고가 보여지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충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때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같은 미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심각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접촉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알수있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통증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자기공명 영상장치)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운전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바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발생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바로 수원 추나요법 이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때가 대부분이고,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성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몸 안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조취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양한 한방조취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에 대해 승용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요법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복잡하지 않은 검사으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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