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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laatst op 7 December 2021 om 4.46 0 Opmerkingen 0 Vindt leuk
장례식장, 예식장 축하화환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12월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9회 100만 원, 8회 400만 원, 6회 이상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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