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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laatst op 7 Oktober 2021 om 6.28 0 Opmerkingen 0 Vindt leuk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4일 시행 4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시 3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6년 8월13일 공포돼 지난해 4월24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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