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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plaatst op 6 Oktober 2021 om 10.41 0 Opmerkingen 0 Vindt leuk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9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9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500만 원, 8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이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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