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

#사례1 대전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9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정보이용료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5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6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돈이 12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

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1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한 자금이 6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3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하지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비용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콘텐츠이용료현금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준순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5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덕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의 말을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금은 불가하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자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2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본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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