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료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사례1 울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9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8개월로 기간을 변경하였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4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1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6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4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구매한 돈이 9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9개월 이상일때만 정보이용료 현금화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그러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http://www.bbc.co.uk/search?q=정보이용료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금액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하였다. 더욱이 결제 돈이 9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90만 원 이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5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누군가가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비용은 불가하다.

오늘날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60만 원 이상, 할부기한은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자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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