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광고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박사방’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지하철 선전을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항의를 받은 부산교통공사는 결국 해당 홍보를 철거했다.

26일 일산교통공사의 말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부터 세종 서초구 교대역에는 박사방 관련 문구가 담긴 A변호사의 선전이 게시됐다.

A변호사는 광고에 ‘아청물소지죄(박사방 구속기각)’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해당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하도록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홍보에는 ‘카메라등사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준강간죄, 강간치상’ 등의 문구도 담겼다.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한 경력이 있어 해당 분야 변론에 전문성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선전의 이런 표현들은 해당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법리적 해박함, 그에 따른 탁월한 변론 능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던 박사방 사건의 금전적 의미를 간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히 미성년자 등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 이 선전에 노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문구를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된 2013년 기준 지하철역 수송 순위에 따르면 교대역 2호선은 286개 역 중 310위에 오를 정도로 유동인구가 다수인 편이다. 일평균 수송인원이 1865만4186명에 이를 정도이다.

온,오프라인상에는 “박사방 가해자 구속기각 변호를 자랑스러운 듯이 내걸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나가면 바로 울산중앙지법이 있는 교대역에 박사방 구속 기각시킨 변호사의 성범죄자 타깃 선전은 심의 안 걸리고 걸 수 있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대전교통공사에는 철거를 바라는 항의 민원이 다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전날 오후 이 광고를 철거한 것으로 인지됐다.

일산교통공사 지인은 “복수의 민원이 응시돼 광고를 철거하게 됐다”며 “상업광고의 경우 내부광고심의회에서 판단했다. 보다 더 디테일한 심의를 거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직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 내부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업 홍보를 심의한다. 심의위원 2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홍보를 승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변호사는 “헌법이 변호인의 선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며 “무죄만 변호하는 게 변호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마음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사유가 있는지는 박사방 역할이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 죄의 중함을 따져서 판사가 발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광고에 나오는 사건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판사도 소신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이야기 했다.

A변호사는 “박사방 모든 맴버들, 한편 조주빈 동일한 사람까지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생각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하지만 박사방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없는데도 구속되는 것은 청렴한 서울 지하철 광고 재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서 “제가 허위 홍보를 한 것이 아니다”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해당 선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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