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7일 시행 4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2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6년 4월16일 공포돼 작년 12월21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받았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이후인 2018년 만들어졌고, 지난해 법 실시 잠시 뒤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특출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유저가 요구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편히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것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편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시작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행 잠시 뒤 4년 가까이 대통령이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기업을 관리하는 전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세레머니 플라워 회사가 새 꽃만 처방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정석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스스로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산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Je moet lid zijn van Beter HBO om reacties te kunnen toevoegen!
Wordt lid van Beter H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