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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7일 시행 4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2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6년 4월16일 공포돼 작년 12월21일 시행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받았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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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evoegd door Dung Sadie op 7 Oktober 2021 op 7.50 — Geen rea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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