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생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7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2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2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사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양란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생성이 발생함에 맞게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자꾸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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