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단속으로 인한 민원 생성 등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량이 30분 이상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군은 고정식 CCTV 5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6대를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 생성이 발생함에 주순해 단속지역임을 파악하지 못한 운전자가 수시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었다.
서비스 신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하거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개인아이디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핸드폰 앱(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후 문자를 받고도 계속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동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 계속해서 주정차위반 단속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의 6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교차로 모통이 5m, 버스승강장 주변 10m,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도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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