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7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7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http://www.bbc.co.uk/search?q=소액결제 정책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1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1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9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한 비용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2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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