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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빼앗긴 지지층’ 아냐, 정치가 살펴야 할 국민이며, 법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작업자’ 노동권 보완 필요하고, 단지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차별을 방조해온 근기법, 근퇴법 개정해야 한다. 특별히 초단시간 노동, 사회적으로 보편화 된 지 오래됐으며 정부가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B씨는 5일 오전 12시 50분, 청년유니온과 국회 분수대 뒤에서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의원 안00씨, 청년유니온 위원장 안00씨, 청년정의당 대표 유00씨,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A씨가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안00씨는 “초단기간 노동차별 해소를 위해 주휴수당 전면 반영 및 퇴직급여 지급 제외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의원 박00씨는 “오늘 ‘쪼개기알바방지법’ 법안 발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선거달리기의 일환으로 했던 두 당의 반성과 약속은 ‘빼앗긴 지지층’이나 ‘시혜의 대상’쯤으로 여긴 청년을 향했을 것”이라며, 4‧7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생성한 각 당의 ‘청년 표심잡기 전략’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바로 살펴야 할 청년의 문제를, ‘국민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개조를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의원 B씨는 법안 발의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도 우리 사회 시민들은 ‘알바’를 해야 하며, 어려운 살림에 생활비나 학비를 보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노동권을 위해 본 법안을 성안했다”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알바 작업자’의 노동권 보완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리고, 의원 유00씨가 대비한 ‘쪼개기아르바이트방지법’ 법안은 총 2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 유00씨는 “우선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초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반영 제외 규정을 지워야 하고,  쉽사리 노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유급공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인다”며 “사업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의 채용을 넓힐 이유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취지는 계속근로시간이 4주 미만의 작업자만 제외하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나”면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초단시간 노동자의 인권상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퇴직급여 제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혀졌다.

의원 B씨가 대비한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임금체불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배합한 ‘청년노동3법’ 중 하나로, 8월 강남 셔츠룸 내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유니온 위원장 A씨는 요번 법안의 의의에 대해 “13시간이라는 커트라인이 생긴 건 짧은 기간의 근무가 생계 목적이 아니라는 시대착오적인 판단 때문”이라며, “노동의 가치를 시간에 주순해 틀리게 부여하는 차별적인 대우, 가족 부양을 위한 업무가 아니어서 http://edition.cnn.com/search/?text=강남 셔츠룸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가부장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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