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미미한 충돌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교통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약한 운전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시하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미미한 추돌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노출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바로 몸이 쑤시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육체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엑스선나 CT촬영, MRI(자기공명 영상장치)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미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운전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한 추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잠시 수원한의사 뒤 나올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잠시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기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양한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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