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방문해야할지 고민인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방병원 등 다체로운 곳에서 요법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요법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실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무시하는 한의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 병원 입원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의사 병원이 고정된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목한다. 국내 한의사 병원과 한의원이 환자실 간호사를 규정에 따라 잘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한의원과 한의사 병원에서 현행 의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시작규칙의 말을 인용하면 한방병원과 한방병원 환자실은 간호사 1명당 수원추나요법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허나 서울 시내 한방병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말을 인용하면 서울 시내 한의사 병원 66곳 중 19곳을 빼고서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돌보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지목한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환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다. 업계의 말을 빌리면 한방병원 흔히이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1~2명만 채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및 행정 처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 구인난이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1항에 따르면 인력 수급상 필요할 때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인원이 ‘일부’ 수준이 안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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