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모바일 소액결제로 주문어떤 제품에 대한 환불 방법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다.
24일 업계의 말에 따르면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스마트폰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구매자들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울산시 성동구에 살고있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구매했었다. 그러나 품절로 말미암아 상식적으로 상품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했다.
이러할 때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3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불 비용이 캐시로 들어왔는지는 아예 몰랐고,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오픈마켓 측은 저자의 환불‧취소 요청에 계좌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개인상식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직원은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즉시 승인취소 정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장 캐시로 환불 된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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