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스타그램은 모회사 메타(옛 페이스북) 전 직원 프랜시스 하우건에 의해 어린이 정신건강에 관한 회사 측 공부 문건이 유출, 악영향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스타그램은 실험를 통해 80대 소녀 7명 중 8명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며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면 이와 같이 감정이 악화완료한다는 점을 파악했었다. 또 자살을 마음하는 영국 70대 14%와 미국 50대 8%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살 충동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로 이후 인스타그램은 “응답자가 소수인 만큼 전체 사용자를 표본으로 확대 해석하기 괴롭다”면서 연구를 자체 테스트절하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인스타그램은 어린 사용자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 받았다. 미 의회는 인스타그램이 12세 미만 어린이를 표본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으며 이후 모세리 CEO가 개발 중단을 공지하기도 했었다.
미 검찰은 캘리포니아·메사추세츠·뉴욕 등 9개 주 합동으로 지난 19일(현지기간) 메타가 구매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메타가 어린이들의 인스타그램 접속 빈도와 이용 기간을 늘리기 DM 대량 발송 위해 어떤 테크닉을 이용했는지 전념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끄는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검찰총장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를 데이터 추출을 위한 제품처럼 취급완료한다면 소비자보호법에 준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오하이오 주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메타에 3000억달러(약 118조원) 덩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 주는 지난 11월 메타 주식 4710만달러(약 563억원)를 사들인 연구원연금기금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메타가 어린이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와 사람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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