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취득했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기풍)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전00씨는 지난해 3월 15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60대 피해자가 자신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00씨는 전년 12월 20일 통영 한 거리에서 6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B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8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전00씨와 다같이 자금을 받기 위해 http://www.bbc.co.uk/search?q=정보이용료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과정에서 8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다니며 5시간 동안 감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B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잠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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