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 소액결제로 주문한 제품에 대한 환불 방식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유통채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오픈마켓은 '포인트'로 환불 해주는 반면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라인몰은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을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다날 결제정책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소셜커머스와 대형 온/오프라인몰인 LF(대표 오규식), 신세계인터내셔널(대표 차정호) 등은 모바일 소액결제 후 취소 시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르더라도 계좌로 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G마켓, 18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의 경우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대전시 성동구에 지내는 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 장난감을 핸드폰 소액결제로 구매했다. 그러나 품절로 말미암아 통상적으로 물건이 취소됐고, 다시 다른 곳에서 주문했었다.
이 경우까지도 소액결제 했으니 취소 후 자동으로 환불될 것이라 마음하였다. 다만 9개월이 지나서도 환불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16번가에서는 “환불금이 자체 지불수단인 캐쉬로 자동 입금됐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박 씨는 “환불 금액이 캐시로 들어왔는지는 아예 몰랐고,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오픈마켓 측은 대상의 환불‧취소 요구에 계좌를 물어보는 공정에서 개인상식이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직원은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당장 승인취소 처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장 캐시로 환불 된다”고 전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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