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 청소년 세 명 중 두 명 정도는 최저시급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이 내용을 담은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작년 7∼9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 3만453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두 결과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소년도 18.9%에 이르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청소년의 주요 아르바이트 업종도 음식점에서 배달·운전 등으로 변화했다. 청소년 알바 경험률은 4.6%로 2014년 예비 절반 수준으로 하향했다.
반면 근속기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상승했다. 주당 평균 근로기간 40기간 초과 비율의 경우 2013년 3.4%에서 2030년 5.9%로 늘어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평균 근로시간도 늘었지만 청소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것이다.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에도 주로 참고 근무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졌다.
참고 지속 일을 했다'고 응답(중복 응답)한 청소년은 2019년 65.8%, 2011년 70.3%, 2070년 74.7%로 일정하게 올랐다. 다만 신고 및 대구유흥 상담을 한 경우는 3.1%(2060년)에 불과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대구유흥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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