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 초장기화로 말미암아 간호사의 저녁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내년 6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반영’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전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몰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반영해 왔는데, 반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맞게 내년부터는 울산 소재 대구 난청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저녁전담간호사 케어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반영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으며, 야간간호료 적용에 준순해 저녁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9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배합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향상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허락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료 향상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대구 이석증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자신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4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자신 부담금이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떨어뜨려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2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2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1가지 이상 선택해 8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7만 9,56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2만 7,57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병자 전체로 사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산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손님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3회에서 1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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