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기화로 인하여 간호사의 저녁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저녁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일산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몰리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반영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양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으며, 저녁간호료 반영에 맞게 야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2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대구 이비인후과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유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배합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8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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