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를 끌고 가다 보면 아무리 운전매너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추돌사고가 이따금 생성하곤 한다. 이렇게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미미한 충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같은 경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쑤시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시하는 때가 위험한데, 이는 자칫 후회 할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자기공명 영상장치)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약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약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직후 나타날 수 있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조취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직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신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처방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수많은 한방조취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요법에 대해 자가용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방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간단한 검사으로 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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