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유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2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8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반영되면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8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4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유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7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산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9만 9,56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6만 7,57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병자 전체로 사용 고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산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저자를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7회에서 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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