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난청 산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

코로나(COVID-19) 초장기화로 인해서 간호사의 저녁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 9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뜻의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및 저녁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대전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집중되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태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타겟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반영해 왔는데, 반영 범위를 확대해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전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반영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야간간호료 적용에 맞게 저녁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배합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향상하는 치유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료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자신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80만 원 안팎의 자본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자신 부담금이 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10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5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료 중 5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서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대구 이석증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준순해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5만 9,51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2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대구 이비인후과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병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고객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3회에서 7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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