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5일 시작 7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3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음성이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적으로 제정·실시…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6년 11월19일 공포돼 지난해 11월26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잠시 뒤인 2012년 만들어졌고, 작년 법 시행 바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이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사용자가 바라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지식이 제공되고 있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다.
화훼업계는 이 같은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1회, 많게는 1회 이상 재활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단속이 동양란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작 직후 9년 가까이 정부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기업을 관리하는 유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업체가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본인이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했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사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산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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