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차량 내장재는 인명피해와 지하철 광고방법 직결되는 연소가스 독성검사들과 연기밀도, 화염전송도를 시험기준에 추가하고 기존 전동차의 내장재도 단계적으로 교체하였다. 이밖에 화재 발생 위치를 감지해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하고 승객 밀집장소와 대피경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능형 제연설비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었다.
대통령은 또 200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난 및 안전케어 기본법을 제정하고 법령에 맞게 안전케어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었다. 같은 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에는 철도 시설·차량의 안전기준과 철도용품의 품질인증에 대한 말이 담겼다.
세종지하철은 동해지하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 객실 내 시트를 전면 교체했었다. 광주 화재 바로 이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객실 내장재를 모두 불이 붙지 않는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꾼 것. 일산시는 지하철 광고를 위해 객실 내에 시트를 부착할 경우도 타지 않는 방염원단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철도기술연구원 내 전담 공부조직인 ‘철도안전테스트센터’가 신설되기도 했었다. 철도안전연구센터는 국회가 추진하는 대형 철도사고 제로화 등 철도안전 확장을 위한 5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사전예방적 철도안전 시스템과 핵심기술 개발 확대를 담당한다. 특이하게 중대사고대응기술공부팀은 사고 발생 시 대크기의 인적·물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차량의 충돌·탈선·화재 등 중대 사고 방지 및 피해 저감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9월 한국상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케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상품안전케어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한 데 대한 업계 기대도 크다. 여태까지 응시된 신고건수는 2건으로 전해졌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향후 관련 제도에 대한 선전을 최우선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동적으로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불량품이 허가받은 확률이 있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조사도 착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안전장치가 강화돼 있음에도 관련 성적서 자체가 위조될 경우 안예상에 구멍이 뚫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체 직원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적서 위조 여부 등을 빈틈없게 확인하고 현장 품질케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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