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히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시작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뒤 2년 가까이 국회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회사를 관리하는 전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사용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당사자가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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