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고양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9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1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3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하였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금액이 17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스스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머지포인트 대덩치 환불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7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한 비용이 5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8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자본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60만 원 이상 제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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