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추돌사고가 가끔 생성하곤 한다. 이같은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흔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바로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무시하는 때가 위험한데, 이는 자칫 후회 할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
대구의 수원한의사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수원교통사고한의원 어느 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접촉사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알수있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바로 몸이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미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교통사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미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이후 나타나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받는 환자들이 일괄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직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생성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처치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체로운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처치에 대해 자동차보험 반영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쉬운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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