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30일 실시 7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작 4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생각할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이야기 했다.
대통령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작 직후 4년 가까이 정부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A씨는 “법 시작 후 한달 정도는 모든 기업이 새 꽃만 처방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올곧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며 “미표시 재탕 정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당사자가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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