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8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축하화환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7일 실시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근조화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Doorgaan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13.24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11월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실시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회 200만 원, 8회 400만 원, 8회 이상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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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12.22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근조 축하화환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10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200만 원, 8회 300만 원, 2회 이상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여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Doorgaan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10.22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3월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4회 500만 원, 5회 500만 원, 6회 이상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oorgaan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9.11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5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시행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근조화환 - 세레머니 플라워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 700만 원, 4회 300만 원, 8회 이상 4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이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에 따르면 여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Doorgaan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8.52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근조화환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6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에 따르면 여전해온 것으로 보여졌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ㄱ…
DoorgaanToegevoegd door Cuomo Redus op 2 Maart 2022 op 8.36 — Geen rea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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