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일부 예식장에서 협력업체 제품을 제외한 생화 화환을 반입 금지시켜 업계와의 마찰이 일고 있을 것이다.
국회는 화훼농가 소비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생화 재이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했다. 생화 재이용을 막아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이후 거꾸로 역효과만 발생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예식장의 경우 저번달부터 혼주와 신랑‧신부 앞으로 배달 오는 3단 화환의 반입을 금지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쌀 화환을 이용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