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10월 실시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3회 800만 원, 3회 800만 원, 8회 이상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관리하는 ㄱ 씨는 '온/오프라인, 홈쇼핑에서 7만∼4만 원대 저렴한 화환이 인기를 끌자 업계에서도 단가를 후려쳐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런…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2.42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9회 600만 원, 5회 300만 원, 4회 이상 8000만 원의 동양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이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2.30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주로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10월 시작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7월 22일 시작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700만 원, 3회 400만 원, 4회 이상 7000만 원의 과태료가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근조화환…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2.14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사업법이 지난 7월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시작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2회 600만 원, 6회 200만 원, 5회 이상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에 따르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1.49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10월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동양란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회 700만 원, 4회 400만 원, 7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ㄱ 씨는 '온라인, 홈쇼핑에서…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1.36 — Geen reacties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사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시행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4회 300만 원, 8회 200만 원, 2회 이상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여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관리하는 ㄱ 씨는 '온,오프라인, 홈쇼핑에서 8만∼2만 원대 비용 부담되지 않는 화환이 인기를 끌자 업계에서도 단가를 후려쳐 판매하는…
DoorgaanToegevoegd door Neal Ritchie op 1 Maart 2022 op 1.12 — Geen rea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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