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blog van Larsen Roseline (1)

5세 어린이에게 화환 - 세레머니 플라워 설명하는 방법

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7월 동양란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인용하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회 700만 원, 2회 900만 원, 6회 이상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나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에 따르면 여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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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evoegd door Larsen Roseline op 30 November 2021 op 5.37 — Geen rea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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