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일부 예식장에서 협력업체 상품을 제외한 생화 화환을 반입 금지시켜 업계와의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훼농가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8월부터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실시규칙에 생화 재이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했다. 생화 재사용을 막아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직후 거꾸로 역효과만 발생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예식장의 경우 지난달부터 혼주와 신랑‧신부 앞으로 배달 오는 3단 화환의 반입을 금지하고 협력기업을 통해 쌀 화환을 이용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을 것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화환 재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