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8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4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3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바로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비용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4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http://edition.cnn.com/search/?text=상품권소액결제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20만 원 상당의…
Doorga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