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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 전공 모듈제조업체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적극적인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는게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9년 1GW를 돌파했고 209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대통령이 보장하는 70년 발전사업 진행 후 혹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끝낸다고 설명했었다. 2002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10여년이 지난 근래에 2029년 988톤을 시작으로 2029년 9,632톤, 2033년에는 7만8,153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량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부터 해외 태양광 모듈 영역에 생산자책임 재사용제도(EPR)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8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작을 위한 실증산업 등의 예비 그런가하면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태양광협회는 꼬집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제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었다. 태양광 발전상품은 4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상품과는 틀리게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36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의 10%를 재사용할 경우 약 39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국보다 우선해서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50%를 재이용·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태양광 모듈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재이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사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하였다. 협회의 말을 인용하면 전자상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중국산 태양광모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의 절대다수(국내 모듈 생산용량의 97%)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여덟 차례 공제조합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사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끝낸다면 △모듈 재사용 사업화 △재사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이용률 촉진 △재사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해외 태양광사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금전적 자본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환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상품처럼 정리끝낸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징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관리,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해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신뢰성 검사가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자본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2024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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