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1일 시작 6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4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산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8년 4월15일 공포돼 전년 4월21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주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사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입니다.
최고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이후인 2016년 만들어졌고, 작년 법 시작 뒤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특별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방법에서 멀어져 유저가 바라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재이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왼쪽 상단에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화훼업계는 이렇게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개업화분 의해 적게는 2∼5회, 많게는 3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허나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투입하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편히 찾아생각할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시행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실시 이후 4년 가까이 국회가 재이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회사를 운영하는 전00씨는 “법 시행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사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단속이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이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스스로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실시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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