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5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8개월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잠시 뒤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3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상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스스로 신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7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회사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한 자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6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며칠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구매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http://edition.cnn.com/search/?text=소액결제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돈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태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5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1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구매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고객이기 덕분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의 말을 빌리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자본은 불가하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돈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자본은 90만 원 이상, 할부기간은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돈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

할부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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