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산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신용카드 할부 3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7개월로 기한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6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4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1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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