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6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업체로부터 자본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물건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다음(Daum),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900만 원, 총 5건에 6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다.
기사 손님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 회사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3일이후 삭제로 해서 4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희망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기한 (2일)잠시 뒤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상품 홍보 등 기사형 선전은 30만~2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홍보는 9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와 같은 기사형 광고는 업체에 대한 노골적인 홍보를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이다.
한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대부분 이처럼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했었다. 7일 이후 기사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이 지인은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구매자가 신고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실제 기사들을 읽어보면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처럼 교묘하게 구성된 경우가 적지 않다. A기업이 거래 제안 메일에 사례로 제시한 B언론사 기사는 주택 구입 계획을 잡고 있는 직장인 유00씨의 사례를 설명한 직후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전공 사이트가 며칠전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조건들을 나에게 맞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러면서 “전형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소액결제 현금화 XX몰 (https://www.XXX-XX.com/)(유료상담 대표번호: 1544-XXXX)”을 언급한 다음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통만으로 은행들의 금리와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하는 뜻으로 이어진다.
이름하여 ‘깡’으로 불리는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의 경우 ‘불법 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며 주의를 당부한 다음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스마트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쉽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는 식으로 공식 업체임을 강조하는 점이 특성이다.
허나 ‘소액결제 현금화’에 ‘공식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잠시 뒤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기업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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