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이용권 5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5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떨어뜨리기 위해 2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 이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이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금액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2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반영 고객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2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신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하였다.
머지포인트 대크기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2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매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한이 3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다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자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것이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자금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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