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예식장 입구에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근조 화환, 3단 화환의 재이용을 금지하는 화훼산업법이 지난 4월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화환을 재처방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2월 29일 실시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말을 빌리면 생화를 꽃가게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4회 100만 원, 9회 300만 원, 6회 이상 9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재이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업계의 말을 빌리면 여전한 것으로 보여졌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꽃집을 관리하는 ㄱ 씨는 '온/오프라인, 홈쇼핑에서 8만∼9만 원대 비용 부담되지 않는 화환이 인기를 끌자 업계에서도 단가를 후려쳐 판매하는 업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재사용해 판매하는 행위가 관례가 됐다. 겉으로 보기엔 재이용 화환파악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서 여전한듯 하다'고 전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3월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을 것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재사용 화환은 겉으로 보기엔 확인할 수 없기에 유통이 반복되는 장례식장, 예식장의 화환에 눈엔 보이지 않는 특수한 형광물질을 뿌려 단속하고 있을 것이다.

경남지역 재이용 화환 표시 단속을 담당하는 농관원 경남지원의 말을 빌리면 특별단속을 실시한 11월 8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는 4건, 전국 위반 건수는 총 27건이다.

▲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8∼12월 신화환 전국 전시회를 열었다. 참여 노인들이 신화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화훼자조금협의회

화훼업계에서는 화환 재이용으로 소비자 기만, 화훼 생산 농가 수입 하락 등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신화환' 문화 정착, '화환 실명제, 화환 아이디어 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였다.

신화환이란 기존 조화가 섞였거나 300% 조화를 사용하는 화환과는 틀리게 300% 생화만을 이용한 화환이다.

김윤식 우리나라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시중에 나오는 대다수 화환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균형을 섞거나 조화 400%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되니 일반 꽃집에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없게 되고 농가 소비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습니다, 화훼산업법에서도 생화만 재사용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일부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화환에 생화 비율을 줄이고 균형을 꽂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신화환은 생화이므로 소비자가 가정에 한 송이씩 가져가면 예식장, 장례식장에서도 폐기를 따르지 않는 일도 생성하지 않고 농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나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봐 신화환 문화 정착, 보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재사용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므로 화환이 유통되는 단계부터 실명, 아이디어 표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화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ㄱ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정황으로 하기 곤란함에 처한 화훼농가인데 화환 유통업자들이 화환을 재사용하거나 조화 비율을 늘리면서 이중고에 빠졌다. 화환을 재사용되는 시점에 정보를 표시하기보다는 제작할 경우부터 아예 실명제나 업체명이 담긴 정보를 의무화하면 재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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