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형태인 컴퓨터 반주기, 즉 노래방 이전부터 가라오케는 존재하였다.

지금의 형태인 컴퓨터 반주기, 즉 노래방 이전부터 가라오케는 존재하였다. a person세대는 고객의 요청곡을 악단을 통해 즉석에서 연주하는 방법이였으며 밴드, 반주하라우. 제 two세대부터는 악단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악단 연주 부분을 음악 저장 매체 등에 저장하여 재생장치를 통해 연주하는 방식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이노우에 다이스케가 반주음악기계 가라오케(カラオケ[two])를 발명하고, 이후 가라오케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라오케 박스'라는 이름의 업소가 탄생하게 되면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대중적인 오락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가라오케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의 가라(空;から)[three]와 오케스트라(orchestra)의 재플리시인데, 이것이 역으로 영어권 국가로 수출되면서 영어권에서도 karaoke로 통하며[four] 영영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KTV(Karaoke Tv recognized의 준말), 혹은 MTV(New new music Tv set의 준말)라고 불리며, 전체적으로는 Karaoke를 음차한 卡拉Alright(카라Alright)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한다. 혹은 줄여서 그냥 K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원래 정식 명칭은 歌厅(꺼팅)이었으나 현재는 상술한 단어들에 비해서 잘 사용되지 않는 편.

1990년대 당시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광역시에 처음으로 가라오케가 유입되어 천천히 전국으로 퍼졌다. 한국 최초의 노래방은 부산 동아대학교 앞에 있었던 로얄전자오락실이다. 출처 상호명에서 알 수 있듯 초창기의 노래방은 시간제가 아닌 코인노래방 방식[5]이었다. 이 당시의 영상물이 출력되는 노래방은 기존의 가라오케와 영상 출력장치가 결합되었다고 하여 비디오케라고 불렀다.

노래방이 보급되기 전에는 술자리나 식탁에서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회갑연 등 각종 행사에서 전자악기로 따로 연주하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초창기에는 일본 레이저디스크 가라오케가 사용되었으며 술도 팔았지만, 미성년자 출입 문제가 불거지자 일반적인 업소는 술을 팔지 않게 되면서 "노래방"이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다만 법적인 분당 가라오케 명칭은 2001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기본법'[6]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이 되었다.

노래방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정착된 이후에는 '가라오케'라는 말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과 유사한 의미로 종종 쓰인다. 심지어는 한 업소에서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같이 하면서 단란주점의 로마자 표기를 가라오케로 하는 경우도 있다.

노래방과 관련된 직업하면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 다만 이는 불법인데, 2006년 10월 말 음악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때문에 단속을 대놓고 무시하는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적인 노래방의 경우 2006년을 끝으로 도우미를 볼 수도 부를 수도 없게 되었다.

파생형으로 오래방[7]과 anyone인 노래방인 통칭, 코인(동전) 노래방이 있다. 오래방은 사양산업이던 오락실 산업의 구세주. 요즘은 전문화된 코인 노래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one인 노래방이 생겼는데, 히토카라라고 부른다. 오래방과 a single인 노래방의 경우에는 좁은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방마다 노래방기기가 준비되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래방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지만 anyone인 노래방은 혼자만 사용할수 있다. 또한 코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일반 노래방 음향시설인 스피커 + 노래방 앰프(믹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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