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현금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불법금융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내담자 중 44명은 불법금융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수법은 △ 불법 사금융 △ 소액결제 현금화 △ 로맨스피싱 등으로 다양해졌다.”

지난 10일 전남일보 기사 가운데 일부다.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를 ‘불법 금융’ 케이스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인 10월7일 전남일보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 홍보를 기사로 내보냈다. 기사에는 “공식등록업체 XX상품권 (홈페이지: https://cXXXift.co.kr/ 대표전화 16XX-XX49)은 신용카드·핸드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서비스가 쉽고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담았다. 기사에는 ‘XX상품권’ 업체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실려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선 ‘소액결제 현금화’ 기사가 포털에서 쏟아지고, 기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뒤 인증번호 등 정보를 업체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당장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흔히 이용하는데,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확률이 높다.

▲ '소액결제 현금화' 홍보를 기사화한 언론사들.

지난 4월 대한금융신문, 환경일보, 위클리투데이, 금강일보, 뉴스렙은 ‘소액결제 현금화’를 홍보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들 기사는 사라졌다.

일례로 금강일보 기사는 ‘OOO티겟 업체’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광고 이미지가 실렸는데 “23시간 상담 가능 7분 이내 빠른 입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카카오톡 아이디, 전화번호를 언급하고 “9분 정도면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전체 절차가 가볍게 진행되므로 급한 상황일 때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을 담았다.

이와 같은 광고 기사는 현재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11월 들어 디트뉴스24, 경남데일리, 충북인뉴스, 전남일보, 투데이광주전남, 자전거생활 등 매체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 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 가운데는 기사를 매일 올렸다 지우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 광고 기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가 언론홍보 대행사에 의뢰하면, 언론홍보대행사가 제휴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고 효과를 위해 포털에 제휴를 맺은 매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소액결제현금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사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말미암아 매입하는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국내 뉴스를 내고 급하강하고 있는 불법 광고 유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지목하고 주의를 당부했었다.

문제는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한 대응에 ‘언론 보도’가 사각지대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전년 금감원은 소액결제 현금화 등 불법금융선전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계정 중지 등을 결정했지만 ‘언론 보도’에는 대응하지 않았다. 금감원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소액결제 현금화 지인은 “언론의 보도는 홍보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여서 판단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했다.

인터넷 게시글은 ‘통신물’이기에 삭제할 수 있지만, 인터넷상의 언론 보도는 ‘언론 중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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