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모듈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과 관련해 전공 모듈제조회사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태양광산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강도 높은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는게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7년 1GW를 돌파했고 201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국내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대통령이 보장하는 60년 발전산업 진행 후 혹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생성된다고 이야기하였다. 2005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2022년 988톤을 시작으로 2027년 9,632톤, 2036년에는 2만8,153톤의 폐모듈이 생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대량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2025년부터 해외 태양광 모듈 분야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작을 위한 실증사업 등의 준비 그리고 대단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태양광협회는 꼬집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상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제품은 8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달리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9년부터 2038년까지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의 20%를 재이용할 경우 약 31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제일 먼저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80%를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적극적으로 재사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율적인 태양광 재사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설명하였다. 협회의 말을 인용하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의 절대다수(해외 모듈 생산용량의 97%)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고 일곱 차례 공제조합 설립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활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된다면 △모듈 재사용 사업화 △재이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사용률 촉진 △재사용 신기술 개발 및 적용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해외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자금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환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상품처럼 처리끝낸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성은 무시될 태양광모듈 판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해 재이용률이 감소하고 초단기적인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었다. 2025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작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http://www.bbc.co.uk/search?q=태양광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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