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모듈 재사용과 관련해 전공 모듈제조회사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우리나라태양광사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적극적인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6년 1GW를 돌파했고 209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국내의 탄소중립을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 이끌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국회가 보장하는 50년 발전사업 진행 후 혹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끝낸다고 설명했다. 2009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10여년이 지난 현재 2024년 988톤을 시행으로 2022년 9,632톤, 2039년에는 4만8,153톤의 폐모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량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2024년부터 해외 태양광 모듈 구역에 생산자책임 재사용제도(EPR)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실시을 위한 실증산업 등의 대비 그리고 태양광모듈 판매 대단히 미비한 상태이라고 태양광협회는 꼬집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아과템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태양광 발전제품은 7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제품과는 틀리게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34년까지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의 40%를 재이용할 경우 약 320억원의 절감 효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나라보다 최선으로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80%를 재이용·재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우선적으로 재이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율적인 태양광 재사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을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이야기하였다. 협회의 말을 인용하면 전자상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의 절대다수(국내 모듈 생산용량의 92%)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네 차례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협회는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활용·재사용시스템을 구축끝낸다면 △모듈 재사용 사업화 △재이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이용률 촉진 △재활용 신기술 개발 및 반영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외 태양광사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배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사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제품처럼 정리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하여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막대한 사회적 자금의 지출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고 강조하였다. 2028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생성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작이 코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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