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00씨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예식장으로부터 당혹스러운 고발을 받았다. 10월22일부터 법이 바뀌어 화환을 예식장에 반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예식장은 B씨에게 “나라에서 정한 법이니 양해를 부탁드릴 것입니다”면서 “어기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B씨가 결혼 준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이런 말의 단편 소설을 올리자 “나도 비슷한 안내를 취득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화훼산업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화환 수거업체가 활동을 줄이면서 화환 처리가 어려워지자 화환을 전혀 들이지 않겠다는 예식장·장례식장이 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한 화환의 경우 그 사실을 필히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올 11월25일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진흥법)’이 실시됨에 따라 도입됐다.
화훼업계에 따르면 재이용 화환 유통은 예식장과 수거업체, 재이용 화환 제작업체간의 암묵적인 거래로 이뤄져왔다. 예식장이 약 5만원의 대가를 받고 수거기업에 이용한 화환을 넘겨주면 수거기업은 이를 다시 재이용 화환 제작회사에 판매하는 식이다.
그런데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으로 화환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수거기업이 활동을 중단했고, 예식장은 화환으로 수익을 남기기는커녕 자금을 들여 화환을 폐기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화환 반입을 막는 예식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에 따르면 이런 예식장은 세종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화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식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구매자들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 직원은 “화환 반입을 강제할 수 없다”며 “화환 반입을 따르지 않는 예식장이 늘지 않도록 예식협회와 장례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낮은 개업화분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근조화환 품질의 쌀과 조화로 만든 화환이 생화 화환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은 재이용 화환 표시제의 색다른 부작용이다.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은 “요즘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쌀 화환은 농업 전체를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보통 생화가 아니라 조화 몇송이만 꽂히기 때문에 화훼산업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품질이 낮은 쌀을 사용하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쌀 화환과 함께 조화 화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조화 화환에는 재사용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희 전 국제꽃예술인협회 이사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바로 이후 축화환의 80%가 조화 화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근조환도 유사한 사정”이라면서 “화환에 조화와 생화 이용 비율을 명시하거나 조화로 만든 화환에도 재이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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